경제·금융

[현장은 지금] 대전천 복원 '상가 철거' 골머리

市, 홍명상가 보상 의견조율 '첩첩산중' <br> "국유지 건축물 혈세로 매입하나" 논란도<br>중앙데파트와는 합의…내년 철거 예정


중앙데파트

홍명상가

대전판 청계천 복원 사업인 대전천 복원사업이 수십년전 하천위에 세워진 대형 상가 건축물 철거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홍명상가 점포주, 세입자 등과의 보상 관련 의견조율이 첩첩산중인데다 재원 마련이 쉽지 않고 하천이란 국유지 위에 지은 건물을 기부채납 받지 못한 채 혈세를 들여 보상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논란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대전천 복원사업을 위해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 철거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이들 건물매입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데파트측과 중앙데파트 철거에 전격 합의하는 등 대전천 복원사업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대전시는 ㈜중앙데파트측과는 양측이 공동으로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제시한 가격으로 보상가를 정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점포주 및 세입자 등 300여명 이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홍명상가 철거를 놓고는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대전천 복원사업 전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홍명상가의 경우 점포주와 세입자들은 보상비 이외에 생존권 보장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고 일부는 대체건물을 마련해 상가를 이전해줄 것까지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정적 여유가 없는 대전시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홍명상가의 경우 점포주와 세입자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협상에 나설 주체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향후 협상테이블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대전시는 걱정하고 있다. 중앙데파트 철거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라도 홍명상가 철거문제를 푸는 데 앞으로 수많은 난제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난관과 함께 “건교부 소유의 하천부지에 건립된 건물을 대전시가 기부채납도 받지 못한 채 뒤늦게 막대한 시민혈세까지 들여 매입해야 하느냐”라는 시민들의 반발도 향후 불 보듯 뻔한 형편이다. 대전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시작한 대전시는 중앙데파트 철거를 시작으로 대전천 복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아래 상반기중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중앙데파트 철거예산안을 반영하고 하반기중에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거쳐 보상금 집행 등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각종 행정절차를 올해말까지, 늦어도 내년초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 상반기나 중반기에는 보상과 동시에 중앙데파트 철거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앙데파트는 1974년 9월 지상 8층, 연건평 5,551평 규모로 건립됐고 홍명상가는 같은 해 12월 지상 5층, 연건평 5,387평 규모로 건립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천을 생태하천으로 탈바꿈 시키는 데 있어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의 철거는 기본”이라며 “합리적 절차와 대화를 통해 이들 건물을 계획대로 철거하고 대전천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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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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