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제정된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제대혈은행은 모두 복지부로부터 허가를 얻어야한다.
허가 여부는 제대혈 검사, 공정, 시설과 장비, 인력, 품질관리체계, 제대혈관리 업무지침, 문서보관 현황, 재난사고 대응 등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실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김성구 보령아이맘셀 본부장은 "16개 제대혈은행 중 1호 허가는 최적의 제대혈 공정과 관리 시스템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령아이맘셀은 허가를 기념해 3월말까지 계약 고객 모두에게 고급카시트 또는 스팀청소기를 증정하고, 보관된 제대혈 이식시 2,000만원~5,000만원의 이식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