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넷무역] 내달부터 수출실적 인정

내달부터 인터넷을 통한 무역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이와함께 동일 국가내에서의 중계무역이 허용되고 구매승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소요량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산업자원부는 29일 인터넷 무역을 입법적으로 수용하고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거래형태를 수출로 활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한 거래중 수출실적이 인정되는 거래는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CD형태의 휴대판매등이다.산자부는 이같은 형태의 무역거래액이 지난 97년 5,100만달러, 지난해의 경우 5,300만달러에 달하는 등 거래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비통관 무역거래를 수출실적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순히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거래는 수출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판매 또는 CD형태의 휴대판매등 통관되지 않는 무역거래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산자부는 또 해외 현지에서 같은 나라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3각무역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동일국가내에서의 중계무역을 허용키로 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해 보세구역이나 다른 장치장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같은 국가내에서의 무역도 중계무역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중국의 한 성(省)에서 제품을 수입한 후 다른 성으로 수출하는 거래등 통관이 이뤄지지 않는 거래도 중계무역으로 인정된다. 산자부는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승인서 발행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소요량증명서 또는 소요량 계산서도 구매업체의 자율에 맡겨 수출(구매)업체와 외국환은행의 절차비용을 절감하고 관련 업무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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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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