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26일 국회 산자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0년 영광 원자력발전소 공사 청탁과 관련해 현대 비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이 선고된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1심 공판 중 법정구속됐던 박 시장은 이날 무죄 선고 직후 석방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건넸다는 현대건설 임모씨가 피고인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한 경위, 의원회관 통로, 사무실 구조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달라 신빙성이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