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관세 불성실 신고 가산세 20%→10%로 인하

지연납부는 가산금 부과

외국에서 반입하는 물건의 세금을 줄여서 신고하면 부과되는 관세 가산세가 부족관세액의 20%에서 10%로 줄어든다. 또 기한내에 가산세를 내는 성실납세자들의 상대적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해 납부 지연일수에 따라 연리 4.74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7일 입법예고와 다음달 중순 국무회의 등을 거쳐 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관세 가산세의 경우 부족세액을 정해진 기간이 지난후에 납부해도 납부액이 똑같아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연납부에 대해 가산세에서 차등을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수출입 물품에 적용할 세율을 정하는 품목분류위원회(위원장 관세청 국장) 외에 관세청 차장(1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필요할 경우 관세율 심사를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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