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긴급조치 피해자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1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홍모씨의 부인 조모씨가 낸 형사보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모두 6,06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홍씨는 1979년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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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홍씨는 1980년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면서 대법원에서 면소판결을 받았다.

홍씨 사망 후 부인 조씨는 2011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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