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21일 기업체의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시가 5억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로 S회계법인 공동대표 K(47)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000년초 반도체 생산 관련 업체인 J사측로부터“코스닥등록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회사의 분식회계를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가 5억원 상당의 J사 주식 9,000주를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감사 부정에 다른 회계사가 개입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아 일단은 K씨 개인 비리로 보고 있으며 J사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J사의 분식회계 혐의를 수사중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J사가 회계장부에서 차입금 42억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J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