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보도팀]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를 강매하는 일명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3월부터 대폭 오릅니다. 은행이 은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꺽기에 대한 제재 근거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꺾기에 대한 과태료도 대폭 올라 기존 1,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 은행이 금에 이어 은도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실버 바 판매 대행은 사전 신고 없이 할 수 있으며, 은 적립계좌 매매는 사전 신고 후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