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우重, 워크아웃 차질 우려

대우전자에 이어 대우중공업에 대해서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계획을 확정한 주주총회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30일 대우중공업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3부는 28일 대우중공업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월24일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3월14일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본안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결정했다. 이는 재판부가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회사에 대해 무리하게 워크아웃이 추진됐으며 회사 분할 또한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이뤄졌다는 소액주주들의 주장을 일단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따라 내달 1일 회사를 대우종합기계, 대우조선공업, 대우중공업 등 3개사로 분리, 출범시키려던 채권단과 대우중공업의 워크아웃 계획은 상당 기간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우중공업은 한편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주총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소액주주가 대주주의 의결권을 부인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원만한 주총 진행이 불가능했는데 법원이 이를 절차상의 하자로 판단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이의를 신청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에는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가 대우전자 소액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대우전자의 감자 및 부채 출자전환이 연기됐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임석훈기자SHIM@SED.CO.KR 입력시간 2000/04/3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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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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