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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올림픽 피겨 개최국 출전권 조건부 부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 피겨스케이팅 ‘개최국 자동 출전권’이 부활하게 된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2년 전 폐지한 올림픽 피겨스케이팅의 ‘개최국 자동 출전권’을 부활시키기로 한 것이다.


ISU는 14일(한국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막을 내린 제55회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림픽 개최국은 소속 선수가 자격 대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기준 기록과 같은 최소 기술점수(TES)만 통과한다면 본선 무대에 출전시킬 수 있다.

애초 ISU는 실력 있는 선수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경기의 전체적인 수준을 높이고자 2012년 총회에서 평창올림픽부터 개최국 자동 출전권을 없애기로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최소 기술점수라는 ‘조건’을 달아 이를 유지하기로 했다.


남녀 싱글 외에 아이스댄스처럼 명맥이 끊긴 종목을 육성하는 데 공을 들이는 한국 피겨스케이팅은 이로써 조금만 더 실력을 기른다면 안방에 더 많은 선수들을 출전시킬 기회를 얻은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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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스케이팅에도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ISU는 평창올림픽부터 매스스타트를 정식 종목으로 치르기로 의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매스스타트는 마치 쇼트트랙처럼 여러 명의 선수가 동시에 출발해 속도를 겨루는 종목이다.

순발력 있는 레이스 운영과 코너워크 능력 등 쇼트트랙과 비슷한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한국의 ‘메달밭’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받는다.

ISU는 또 기존에 1·2차 레이스의 합산 기록으로 순위를 정하던 스피드스케이팅 남녀 500m를 평창올림픽부터는 단판 승부로 바꾸기로 했다.

한편,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의 편파 판정 논란과 함께 화두로 떠오른 ‘심판 실명제’ 안건은 이번 ISU 총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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