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 중도금 치른후 매도자 해약땐(부동산 상담코너)

◎매수자 잔금공탁후 등기이전 가능문=지난해 12월 분당의 32평형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다. 최근 집값이 오르자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해약하겠다고 알려왔다. 해약을 해야하는지. 답=매매계약 후 중도해약 가능여부는 계약금만 지불한 단계인지 중도금까지 치른 단계인지에 따라 다르다. 계약금만 치른 경우는 집을 파는 사람이 계약금의 두배를 배상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태라면 일방적인 해약은 불가능하다. 이때 집주인이 잔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내용증명서를 보내 집주인에게 잔금수령을 촉구한 뒤 법원에 잔금을 공탁해 소유권이전절차를 밟으면 된다. 문=무주택자가 소형평형 공동주택을 분양받으면 면세 혜택이 있다는데 면세대상과 기준이 무엇인지. 답=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전용면적 18평형 이하의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때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된다. 전용면적 12평 이하는 1백%, 12∼18평은 50% 감면된다. 문=경기도 남양주에 1천평 정도의 준농림지를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이땅을 성업공사에 의뢰, 매각하면 실명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데 아직 가능한지. 답=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실명제 전환 유예기간인 지난해 7월1일이전에 매각 의뢰한 경우만 과태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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