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경연, “하도급법 징벌전 손해배상제도 위헌 소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한 제35조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하도급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위헌성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목적과 도입방법에 위헌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사회 정책적 목적을 사법(私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하도급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을 피해자인 수급사업자가 입증해야 하는 민사소송의 일반적 입증원칙마저 원사업자에게 돌리고 있어 하도급법 제35조의 위헌성은 훨씬 더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석훈 선임 연구원은 “사적 계약을 본질로 하는 하도급 거래관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더 나아가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까지 원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원사업자를 지나친 법적 위험(legal risk)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이러한 법적 위험으로 인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꺼리며 자체 생산하거나 외국 기업과 거래를 하고자 해 결국에는 수급사업자가 거래기회 자체를 잃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하도급 계약관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 적용할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가 실손해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법적 구제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헌법 합치적인 정책방향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하도급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유용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자료 탈취·유용에 대한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우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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