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금고도 '준 강제경영개선제' 도입

신용금고도 '준 강제경영개선제' 도입금감원, 경영건전성위해 '종합평가제'도 상호신용금고에도 적기시정조치 이전에 경영악화에 대비해 감독당국과 약정서나 양해각서를 맺도록 하는 이른바 「준 강제경영개선조치」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각종 투자·여신 규제 완화에 따른 금고 경영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선진국 방식의 「약정서」 및 「양해각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입대상은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점 3등급 이상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특정부문이 4등급 이하이거나 경영상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금고다. 이는 경영상 제도적 취약점이나 개선돼야 할 사항이 있어 경영진에게 개선이나 보완을 촉구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된다. 금감원은 그러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높고 불법거래 등이 없는 우량 금고에 대해서는 검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일정기간 검사를 면제하는 등 검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고의 리스크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지도하기 위해 「종합리스크평가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종합리스크평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영업구역 제한완화, 동일인 여신한도 및 주식투자한도 확대, 코스닥 투자한도 폐지 등의 영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금고의 경영위험이 크게 높아져 감독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9/18 17:5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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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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