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ㆍ신한금융투자와 함께 한국 최초로 기부자조언기금을 도입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기부자조언기금은 기부자가 재산을 기부한 후에도 자신이 낸 기부금의 운용ㆍ배분에 대해 조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모델이다. 지난 1931년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2010년 현재 16만 개 이상의 기부자조언기금에서 300억 달러 정도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임혜성 나눔정책태스크포스 팀장은 “고액기부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기부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조언기금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며 “오는 6월 1호 가입자를 낼 계획이며 고액기부의 기준은 5,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부자조언기금은 개인이 공익재단에 기부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공익재단이 금융회사에 자산을 맡겨 운용 원금 및 수익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부자는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를 하거나 금융회사 점포에 내방해 기금에 가입할 수 있고, 기부 후에도 자신의 의향과 욕구에 따라 기부자산을 운용ㆍ배분하게 할 수 있다. 기부 때 즉각적인 세제 혜택도 부여 받는다.
아울러 공익재단은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부처를 선정ㆍ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금융회사는 재단명의 계좌에 예치된 기부자산 운용 및 기부처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일을 한다.
복지부 측은 기부자조언기금이 활성화하면 고액자산가들의 나눔 문화가 좀 더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부모델을 도입해 우리 사회에 나눔과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