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제과 선등록 17개국 독점권 주장에/롯데제과 반발,베트남서 무효심판 청구동양제과와 롯데제과가 해외에서도 「초코파이」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양제과가 주력제품인 「오리온 초코파이」상표를 선등록해 놓은 17개국에 대해 「초코파이」상표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자 롯데는 이를 인정할수 없다며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롯데가 동양의 「오리온 초코파이」상표권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정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올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양제과는 롯데·해태·크라운제과에 「오리온 초코파이」상표를 등록해 놓은 베트남과 러시아 등에 수출하는 제품에는 「초코파이」를 사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해태와 크라운은 동양측의 요구를 받아들였으나 롯데는 반발하고 나섰다. 양사간 싸움의 핵심은 「초코파이」가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있느냐, 누구나 사용할수 있는 보통명사냐다.
롯데는 「초코파이」는 초콜릿과 파이의 합성어로 초콜릿을 입힌 파이를 의미하는 보통명사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공유가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는 지난 5월 「오리온 초코파이」상표권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며 러시아에서도 「롯데 초코파이」상표를 가등록했다.
이에 대해 동양은 『「롯데 초코파이」를 중국과 대만에 선등록한 롯데의 경우 이 상표를 파이뿐만 아니라 비스킷 스낵 캔디 등에도 함께 사용하겠다고 등록했다』면서 『이는 「초코파이」의 상표로서의 식별성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동양은 또 『롯데가 크라운제과에 대해 중국과 대만에 수출하는 과자에는 「초코파이」의 사용중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초코파이 상표권을 주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를 부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자사의 경우 중국과 대만에서는 롯데의 상표권을 인정, 「오리온 초코파이」가 아닌 「오리온 파이」를 사용하고 있다며 상호 권리를 인정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동양은 『초코파이가 해당 국가에서 보통명사로 판정이 날 경우 현지 업체가 조잡하게 만들어 대거 유통시키거나 거대 다국적업체가 똑같은 상표로 내놓을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국내 제과업체가 대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초코파이가 해외시장에서 발을 못붙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베트남에서는 「초코파이」상표로 현지업체 생산 제품이 나돌고 있다.
한편 동양과 롯데는 국내에서도 「초코파이」상표권을 놓고 법정싸움까지 벌인 끝에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문병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