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업·간병 사유 단축근무제 내년 시행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위해 전환지원금 매월 지급 추진

육아근로시간단축제 강화도

내년부터 근로자들이 육아 이외의 개인적인 공부나 가족 간병 등의 사유로도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이외에 학업과 간병, 점진적 퇴직 등의 사유로도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30만원, 대기업에는 2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고용부는 또 중소기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확산을 위해 정부의 인건비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고용부는 최저임금의 130% 이상을 지급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서만 근로자 1명당 월 80만원(대규모 기업은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시간선택제 채용을 원해도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기존 근로자보다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이 더 높아지게 되는 역차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며 "정부의 인건비 지원 대상이 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요건을 최저임금 110%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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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육아근로시간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오는 10월부터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하면 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단축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차별 개선과 사회보험 가입 등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기업에는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시간제 근로자는 191만7,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9.1%(16만명) 늘었다. 그러나 전체 시간제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8만1,000명으로 9.4%에 불과하고 사회보험 가입률도 15% 안팎으로 근로조건은 열악하다.

한편 고용부는 고용률 70%의 핵심 대상인 장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는 만 50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력을 진단하고 동기를 부여해 제2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년고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층 취업 확대를 위해서는 고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짜여 있는 일·학습 병행제를 전문대 재학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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