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 화물차 개별허가제가 본격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운송업 등록요건을 현행 ‘차량 5대 이상 보유’에서 ‘차량 1대 이상 보유’로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차 개별허가제를 다음달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운송업체가 개별차주와 위ㆍ수탁계약을 맺고 영업하는 이른바 지입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지입제는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화물운송업체 명의로 등록한 뒤 해당업체에 지입료를 내고 일거리를 받는 제도로 운송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화물차주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교부는 또 근거 법률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공식 공포한 지난 1월20일 이전에 운송업체와 지입계약을 맺은 차주의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운송업허가를 신청할 때 곧바로 이를 허가해줄 계획이다.
운송업계에서는 개별허가제가 시행되면 일반화물차 21만대 가운데 20∼30%인 4만∼6만대가 개별허가를 받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밖에 운송업체와 지입차주 사이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