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기능시험이 쉬워진 대신 도로주행시험은 오는 12월부터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도로주행시험 과정에 태블릿PC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태블릿PC가 도입되면 여기에 10개 이상의 운전면허 시험장 인근 주행노선이 입력돼 도로주행시험 때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된 노선을 운행해야 한다.
현재는 시험장별로 2~4개 정도의 노선이 사실상 지정돼 있어 해당 시험노선만 외우고 익히면 상대적으로 쉽게 합격할 수 있다.
연습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인명피해가 난 교통사고, 음주운전, 자동차 이용 범죄 등 중대사항에 대해서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본 면허 벌점 부과항목 위반사항도 3회 이상 발생하면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발효되는 12월9일 이런 내용의 시행규칙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총리실 규제심사, 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