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차등금리 적용땐 상환압박 불가피
은행 대출고객 10명 가운데 6~7명은 연간소득의 250%가 넘는 은행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감독원은 부채비율(연소득분의 총대출금)이 250%를 넘는 고객을 잠재적 부실채무자로 규정, 만기연장이나 신규대출시 대출금리를 올리거나 담보비율을 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차등금리를 적용할 경우 부채비율이 높은 고객은 금융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 부채비율 250% 왜 나왔나
금감원은 최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의 부채비율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 위험가중치를 현재 50%에서 최고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부채비율은 대출자의 총대출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연소득 3,000만원인 사람이 각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의 합계가 7,500만원이 넘으면 부채비율이 250%를 초과하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의 고객자료를 근거로 부채비율과 연체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 100~250%대는 0.5%였으나 250~300%대는 0.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부채비율 250%를 차주에 대한 위험도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계는 산정기준과 내용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파생될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감독당국이 일방적으로 부채비율 250%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 대출금리 0.25~1%포인트 차등화
주요 시중은행들의 기존 가계대출자 중 부채비율이 250%를 넘는 경우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은행의 경우 가계대출자 중 70%가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른 은행들도 적어도 60%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의 결정으로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앞으로 부채비율 250%가 넘는 고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1%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이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때 담보인정비율을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늘어만 가는 가계부담
전은행이 이 같은 기준을 시행할 경우 부채비율이 250%를 넘는 대출자들이 만기를 연장할 때 금리가 오르거나 담보비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상환압박을 받게 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지난해 초부터 급격히 증가했으며 대부분 3년 만기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초부터 상환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채비율 250%는 대출자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거나 없는 가정주부, 퇴직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한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앞으로 각종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