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권력남용행위의 경우 민사상 시효는 배제할 수 있지만 형사상 시효(공소시효)는 배제할 수없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했다.
우리당은 그러나 중대하거나 공익에 관련한 범죄의 경우 국민적 합의가 있을 경우 형사상 시효를 배제, 소급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병호(文炳浩)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 직후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문 원내부대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형사사건은 처벌하지 않는게 기본 원칙"이라며 "다만 범죄자 개인의 신뢰보호를 훨씬 뛰어넘는 중대하거나 공익에 관한범죄일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정신에 맞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문 원내부대표는 이어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고민하고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공소시효가 소멸됐더라도 그 사안이 국가권력의 남용에 의해 이뤄진 인권침해나 기타 범법행위일 경우 국민적 요청과 사회적 공론이 있다면 공소시효 배제 문제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또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이와함께 이미 확정판결이 난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행위 사건의재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과거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원내부대표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과거사 재심의 기준과 법원이 판단하는재신요건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