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기용품 안전기준 선진국수준 대폭 강화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전기제품의 안전기준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동등하게 운용하기로 하고 241개 심사기준을 새로 제정,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는 한편 자체 입안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그간 국내 전기제품 안전기준은 일본 안전기준체제를 적용, 수출제품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 인증마크를 따로 획득해야 됐지만 국제기준이 적용될 경우 국내 생산·판매제품도 곧바로 수출제품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TV와 전기청소기, 냉장고 등 가정용 전기기기 86개 품목은 2001년 7월부터 형광램프, 전기드릴 등 램프류와 전동공구류 64개 품목은 2002년 7월부터 전선류와 퓨즈류 22개 품목은 2003년 7월 1일부터 강화된 안전기준에 미달될 경우 생산이 금지된다. 새로 제정된 안전기준에 따르면 인증대상 품목의 범위는 현행 600V 이하 전기제품에서 50V~ 1,000V 이하 전기제품으로 확대된다. 또 개인용컴퓨터(PC)와 게임기구· 스캐너· 마이크로스위치· 적외선 및 자외선 피부관리기· 전자파장애 억제용 전원필터· 플로터· 형광등용 커패서티 등도 인증대상 품목에 추가됐다. 기술표준원은 2001년까지 절연재료와 전동기, 음향기기 등 590개 품목의 안전기준도 추가로 제정·보급, 모든 전기제품 기준을 IEC 국제기준에 맞춰 선진국들의 무역기술 장벽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승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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