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청, 상속가액 담합관리 강화

국세청, 상속가액 담합관리 강화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신고시 납세자가 감정기관과 담합해 신고물건의 감정가액을 낮추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신고시 신고물건의 평가는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치를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 감정가액이 공시지가 등 국세청 기준의 80%에 미달할 경우 제3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새로운 감정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높게 나오면 새로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특히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새로운 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할 경우 담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향후 1년간 이들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액재산가의 경우 감정과정에서 감정기관과 상속인이 담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상속.증여세 신고시 저 평가방지를 위해 감정기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성주기자 입력시간 2000/11/23 18:2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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