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만 부동산사기' 국내서 '공소권없음' 종결

강 교수 부인 "아무것도 모른다" 前국회의원 "나완 아무 관계 없다"

한국인 투자자들이 대만에 투자했다가 거액을 날린 사건과 관련, 피해자 중 한명이 사건 핵심 관계자인 강명상(2003년 사망) 전 경남대 교수를 사기 혐의로 우리나라 검찰에 고소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당시 사건 피해자 중 한명인 신모씨는 2003년 5월7일 강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당시 서울지검)에고소해 사건이 조사부에 배당됐으나 9일 뒤인 5월16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강씨는 2003년 2월17일 병환으로 대만에서 사망했기에 사건 접수후 사망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대만 집권 민진당의 전 입법위원인 린 모씨와 함께 푸여우(福佑)건설회사를 설립한 뒤 대만 고속철도 건설에 투자하라며 한국인 투자자들을 모집, 대만측에 소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등 피해자 6명은 강 교수가 2003년 2월 대만에서 사망하자 같은 달 21일 유족들이 상속받은 강남지역 아파트와 토지 등을 채권액으로 가압류해놓은 것으로확인됐다. 한편 강 교수 부인 A씨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대만신문에 사과문 게재한다는 일부 보도 내용에 묻자 "앞으로 아무런 이야기도 안할 거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중 한명으로 알려진 B씨는 "나는 대만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 때(2003년 국회의원 재직시절) 대만 다녀오고 기업인들 초청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피해자라는 소문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B씨는 "그렇지않아도 (대만 사기 관련) 전화를 받았다. 돈도 없고 그 정도 돈있으면 한국에다 투자하지 뭣하러 중국어도 못하는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는 중국에다 투자하나. 국회의원 떨어져 놀고 있으니 별 소문이 다 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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