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건홍의 재테크이야기] 목돈 마련하기

서민들에게 1억원은 무척 큰 돈이다. 그래서 아예 1억원 같은 거액은 모을 엄두조차 못내는지 모른다. 그러다보니 재테크에 도움이 안되는 허황된 생각을 하기 쉽다. 주식으로 한 몫 잡아볼 생각도 해보고 사채나 위험성 자산에 기꺼이 투자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위험한 투자는 원금 까먹기가 일쑤인데다 투자한 후에는 지나치게 걱정한 나머지 건강까지 해치기 쉽다. 그리고 나서는 『잃지 않는 것이 버는 것이다』라는 것을 정말 실감하게 된다.1억원 모으기. 결코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허황된 일이 아니다. 평소에 본인의 여건에 맞춰 재테크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이 돈을 모을 수 있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자. ◇주어진 여건에 맞춰 저축을 한다. 사람마다 직업·소득·성격·나이 등 처한 여건이 틀리다. 그런만큼 돈을 모으는 방식도 달라야 한다. 봉급생활자는 매월 정해진 월급을 받지만 자영업자는 매일 수입이 달라진다. 따라서 봉급생활자는 매월 적금을 드는 게 좋지만 자영업자는 수시로 저축하는 MMDA, MMF가 좋다. 성격에 따라서도 공격적 성향이라면 수익성에 중점을 두고, 보수적 성향이라면 안전성을 중시해 투자하면 된다. 나이에 따라서도 목표가 달라진다. 20대는 결혼자금, 30대는 내집마련자금, 40대는 자녀교육이나 사업자금, 50대는 노후자금마련 등이다. 돈을 모으려면 이처럼 본인이 처한 여건을 감안해 재테크 목표를 정해놓고 저축을 해야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다. ◇내집마련 자금 1억원 모으기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이 있다. 30대 맞벌이 부부인 「모으미」부부의 행복이 가득한 내집만들기 3년 전략을 알아보자. 「모으미」 부부는 현재 현금 4,000만원이 있고, 작년 연말 비과세가계신탁에 가입해 매달 100만원씩 붓고 있다. 또 아파트 청약에 대비해 내집마련주택부금에도 다달이 10만원씩 붓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 33평 짜리 아파트를 마련하려면 적어도 1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할텐데 이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먼저 목돈 4,000만원은 소중한 내집마련자금인만큼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굴려야 한다. 세금우대가 되면서 월복리효과로 이율이 높은 「월복리신탁」에 저축한다. 세금우대 월복리신탁은 1인당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므로 부부명의로 각각 2,000만원씩 2개의 통장을 만든다. 현재 수익률이 연11% 수준인데 이렇게 3년동안 굴리면 세금을 떼고도 5,380만원 정도가 모인다. 또 비과세가계신탁에 매월 100만원씩 붓고 있는데, 맞벌이를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보너스 탈 때를 이용해서 분기에 300만원씩 붓도록 하자. 흔히들 비과세가계신탁은 매월 100만원만 불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사실은 분기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비과세가계신탁은 불입한 때부터 불입액에 대해 이자가 붙기 때문에 매분기 300만원씩 불입하면 매월 100만원씩 불입할 때보다 만기에 50만원 가량의 이자를 더 타게 된다. 꼭 300만원이 아니라도 괜찮다. 수시로 돈이 생기는대로 입금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3년간 모으면 4,380만원 가량이 된다. 여기에 매월 10만원씩 붓고 있는 청약부금 만기분 400만원을 합하면 1억160만원이 되고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빼서 보태면 내집마련 자금은 너끈히 해결된다. ◇결혼을 앞둔 직장인의 전세금 모으기 결혼을 앞둔 신입직원 「새내기」. 지난해 가을 그 힘든 취직에 성공하고, 역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애인과 3년 후에 결혼할 예정이다. 그런데 아직 벌어놓은 게 없어 지금부터 전세값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월수입은 110만원으로 많지는 않지만, 그나마 미혼이라 특별히 들어가는 돈이 없는 것이 다행이다. 신입사원 「새내기」의 결혼자금 마련 슈퍼재테크 전략은 없을까? 「새내기」는 결혼을 앞두고 전세금 마련 때문에 초조하겠지만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먼저 용돈은 월급의 30% 이내에서 쓰도록 한다. 월급 110만원 중 30만원만 용돈으로 쓰고 나머지 80만원은 모두 적금에 든다. 적금에 들 때는 세가지 조건을 따져보아야 한다. 첫째 비과세가 되는지, 둘째 이율이 높은지, 셋째 수시로 적립할 수 있는지. 이 조건을 모두 갖춘 적금이 바로 「근로자우대신탁」이다. 근로자우대신탁은 연간 총급여액 2,000만원이 안되는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새내기의 월수입액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저축기간은 3~5년인데 3년 재테크목표를 세웠으므로 기간도 적당하다. 만약 1년목표를 세웠다면 1년짜리 상품을 골라야 한다. 아무리 비과세상품이라도 투자기간에 맞지 않으면 중도해지하게 되어 손해가 나기 때문이다. 근로자우대신탁에 가입할 때는 5년짜리로 가입한다. 5년짜리로 가입해도 3년 이상만 경과하면 비과세혜택도 주어지고 이자도 다 받아 아무런 손해가 없다. 근로자우대신탁의 최고한도는 50만원이므로 「새내기」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매월 50만원씩 월급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지도록 한다. 또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직장인인 애인명의로도 매월 30만원씩 불입하면 3년후에는 두개의 통장에 3,500만원 가량의 목돈이 생긴다. 이렇게 하면 서울 외곽지역의 소형아파트에 전세를 마련할 수 있다. ◇노후대비 자금 마련하기 이제는 예전처럼 자식들한테 마냥 기댈 수 없고, 사회환경 변화로 노후에도 돈이 필요한 만큼, 노후를 위해서는 소득이 있을 때 미리 준비해야 한다. 60대에 직장에서 은퇴해 20년동안 매월 100만원씩 생활비를 쓴다고 하면 노후준비금으로 2억4,000만원이나 필요하다. 게다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 인플레등으로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러한 노후준비금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비과세상품인 개인연금신탁을 이용하면 거뜬히 해결할 수 있다. 개인연금신탁은 10년이상 예치하고 만 55세가 되면 연금을 탈 수 있다. 연말정산시에는 7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인연금신탁의 평균수익률을 연12%로 가정할 때 20년동안 매월 10만원씩 부어나가면 20년동안 매월 100만원 이상을 받게되어 노후자금 마련이 가능하다. 그런데 개인연금신탁의 저축기간이 10년이상이다 보니 적금을 부어 나가다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손해날까봐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이상만 지나면 중간에 해지해도 중도해지수수료가 없다. 연말정산때 받았던 소득공제분도 추징당하지 않으므로 별로 손해될 게 없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개인연금신탁을 5년짜리 상품으로 생각하고 활용하기도 한다. 다만, 개인연금신탁은 연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금이 면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미은행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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