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월국회 수쿠크법 통과, 표류하는 SOC 민자사업 부대사업도 허용”

"SOC 민자사업자 부대사업 허용"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수쿠크법을 통과시키고 세무검증제도를 재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민간자본에 대한 최소수익 보장이 없어진 만큼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정부와 지자체 사무실을 무료로 쓰는 단체들의 조건도 엄격히 하는 방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31일 경북 구미 지역구의 재래시장을 돌다 본지와 전화 인터뷰를 갖고 "지난해 정기국회 때 이슬람채권에 관련세금을 면제해주는 수쿠크법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정치권 안팎에서 여러 말이 나왔다"며 수쿠크법 통과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전문직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세무검증제도가 기재위 조세소위도 통과하지 못했지만 정부가 수정안을 곧 제출하기로 해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쿠크법은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을 감안해 투자자들이 이자 대신 배당금으로 수익배분을 받는 과정에서 일반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수익과 똑같이 취급해 이자소득세, 취득ㆍ등록세,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조세소위를 통과하고도 개신교계의 반발 등으로 전격 보류돼 뒷말을 남겼다. 이와 관련, 본지가 지난해 12월 기재위원 25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14명이 찬성한 반면 반대는 3명에 그쳤다. 김 위원장은 특히 "민자가 도로와 지하철 등 SOC를 건설할 경우 최소수익을 보장했으나 모럴해저드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없어졌다"며 "그에 맞춰 지하철 건설시 지하역사 건설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변단체 등이 정부와 지자체에 무상으로 임대, 사용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데 대해서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앞으로는 개별법에서 무상사용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세무검증제 재추진 의사도 피력했다. 그는 "전문직 업계의 반발과 세무검증의 신뢰성 부족 등으로 지난해 세무검증제를 기재위 전체회의 테이블에도 올리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정부 수정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인 변호사와 회계사ㆍ병의원ㆍ학원ㆍ예식장 사업을 하면서 연 수익이 5억원 이상이면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밖에 그는 올해 발행되는 구조조정기금채권ㆍ예금보험기금채권ㆍ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온 은행세(거시건전성 부담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과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시 잔액 증가분에 대해 6개월 내 최대 100bp까지 은행세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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