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의 땅이'토지리턴제'매각(계약금 환불부 조건 매각)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2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계약을 하면 매수기관은 토지 대금의 95%를 계약금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 대신 매수기관은 사업의 수익성 등을 따져 약정기간 내 땅을 개발하지 못하면 인천시에 땅을 되팔 수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개발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인천시는 토지대금의 95%를 받게 돼 재정에 숨통이 트이고, 향후 매각토지에 대한 회수 및 개발사업 참여도 가능하다. 실제 시가 최근 내놓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ㆍ8공구와 청라지구 내 공동주택용지는 모두 토지 리턴제로 처분됐다.
교보증권이 설립한 리바이브청라개발㈜은 지난 20일 청라지구 공동주택용지(8만2,896㎡)에 대한 입찰에서 2,300억원 이상을 적어 내 낙찰 받았다. 시는 입찰 참여기관이 '중도금 선납할인제'와 토지리턴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선납할인제는 매각 대금의 77.5%를 계약일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그러나 회사 측은 토지리턴제를 선택했다. 매각대금의 95%를 선납부하지만, 개발사업이 여의치 않으면 2년 후인 2014년 연리 5%를 가산해 인천도시공사에 되팔 수 있기 때문이다.
교보증권은 송도 6ㆍ8공구(3필지ㆍ34만7,036㎡)도 지난달 토지리턴 방식으로 사들였다. 총 매매대금 8,520억원 중 8,094억원(95%)을 시에 납부했다. 계약일로부터 3년 또는 5년 뒤 시는 연리 4.5%를 적용해 다시 매입할 수 있다.
시는 이번 2건의 토지리턴 방식 매각으로 부채비율 증가 없이 1조원이 넘는 돈을 확보해 유동성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기관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을 발행해 수수료 수입을 얻게 된다.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면 직접 개발해 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토지 매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등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향후 부동산 개발에서 호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때문에 토지 매수기관들은 위험이 적고 개발사업에 인천시를 끌어들일 수 있는 토지리턴제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