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3(수) 10:05
경찰청은 22일 밤 증기탕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여성 입욕보조자를 두고 윤락행위를 시킨 대구 C호텔 증기탕 등 20개 업소를 적발, 이중 C호텔 증기탕 업주 정대순씨(50.여)에 대해 공중위생법 및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은 또 영업정지기간중 여성 입욕보조자를 고용, 영업을 계속한 전남 순천시 R증기탕 업주 장모씨(30)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해당 자치단체에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위장 휴업신고를 한 뒤 비밀통로를 설치해 놓고 여성입욕보조자를 고용, 음란퇴폐 영업을 해온 혐의다.
위반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 침대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2건, 여성 입욕보조자 고용 7건, 윤락행위 알선 1건 등이다.
경찰은 증기탕의 불법영업행위를 막기위해 이용.숙박업소, 남성피부전문회사 등으로 위장, 변태영업을 하거나 주택가 윤락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0일 증기탕의 여성입욕보조자 고용이 금지된 뒤 두번째 실시된 이번 일제단속 결과 전국 157개 업소 가운데 휴업 신고한 72개소 등 129개 업소가 단속을 우려,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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