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방은행] 서울.광역시 점포설치제한 폐지

앞으로 지방은행들도 서울과 광역시에서 마음대로 점포를 설치, 시중은행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또 은행이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해 1백% 이상의 자산을 확보하지못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되는 등 유동성리스크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지금까지 지방은행의 경우 서울에서10개, 광역시에서는 2개까지로 제한했던 영업권역(연고지) 외의 영업소 설치수 제한을 폐지, 28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지방은행들은 서울과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광역시에서 마음대로 점포를 열 수 있게돼 시중은행들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부동산을 포함한 업무용고정자산비율이 60%를 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만 은행이 국내 영업소를 신설할수 있었으나 이를 폐지, 점포 신설을 완전 자유화했다. 또 시중은행과의 형평을 위해 종전 예수금의 1백% 이내로 했던 지방은행 서울소재 지점의 대출한도를 폐지해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금감위는 은행의 유동성리스크관리도 대폭 강화해 종전 원화예수금에 대해서만유동성자산비율을 30%이상 확보하도록 했던 것을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모든 부채(회사채.CP 등 포함)에 대해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원화유동성 자산비율을 1백% 이상유지하도록 했다. 금감위는 이같은 원화유동성비율 유지를 지도비율로 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시 등급을 낮게 산정하거나 자회사출자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지난달 14일 개정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기시정제도를 보완,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조치요구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적기시정조치의 실효성 제고를위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계획 불이행시 경영개선조치요구를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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