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엉터리 등기부등본 발급 세입자 피해 우려

특히 포천등기소는 같은 건물에 대해 중복 보존등기를 내줬고 보존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도 채권자들의 가압류를 위한 등기부 신청에 대해 보존등기가 안된 등본을 발급해주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업무처리로 비리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문제의 건물은 세제일건설(대표 권인애)이 자사 소유의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기산리 307의2, 308의1 604평에 지은 18가구의 「그린빌라」. 시공은 국성건설(대표 김한기·47)이 지난 96년12월 7억5,000만원에 계약, 98년3월 현재 공사를 95%까지 완료했다. 포천등기소는 98년7월8일 이 빌라에 대한 경매신청을 접수한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경매계가 보존등기를 의뢰해 등기를 내줬다. 보존등기는 건물완공 후 처음 나는 등기로 대체로 건축주가 관할지 자체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신청할 때 발급되지만 이처럼 채권자의 경매신청으로 법원이 요구할 때도 지자체의 건축허가 여부확인을 거쳐 발급된다. 그러나 포천등기소는 이 건물 시공자인 김한기씨가 가압류를 위해 보존등기후 5개월 이상 지난 98년 12월22일과 99년 4월6일, 99년 4월13일에 등기부등본 발급신청을 하자 새 등기가 안된 기존의 「단독주택」의 상태로 발급했다. 포천등기소는 이밖에도 세제일건설에 대한 상당수 채권자들이 비슷한 기간에 가압류를 위해 등기부등본 발급신청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보존등기가 안된 등본을 발급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대부분 지난해 12월28일 의정부지원 경매법정에서 열린 6차입찰에서 낙찰되기까지 가압류 신청을 하지못해 돈을 받지못할 처지에 빠졌다. 포천등기소는 또 세제일건설측이 첫 등기가 난 후인 98년11 월14일 포천군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고 99년3월17일에 보존등기 신청을 하자 또다시 보존등기를 내주는 등 건물등기부등본 작성을 엉터리로 했다. 이에 대해 당시 그 건물의 등기를 맡았던 李모계장(현재 법원 행정처 근무)은 『등기부등본이 잘못 발급된 것은 오래전의 일인데다가 발급량도 많아 잘 모르겠으나 중복등기 발생은 착오로 인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국성건설 김한기씨는 『하도급업자·전세입자 등 30여명이 20억원 가량의 피해를 보게될 처지에 빠져있다』며 『등기소가 같은 사안에 대해 두번씩이나 잘못을 저지른 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관련자들간의 유착관계가 있기 때문으로 밖에 볼 수없다』고 지적했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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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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