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연 「다자간투자협정과 금융산업」세미나/외국인투자 활성화 계기

◎고용·기술이전 호재… 기업 해외진출도 확대/개방요구따라 국내 금융시장 교란 가능성도한국금융연구원은 14일 하오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다자간투자협정(MAI)협상과 금융산업」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재정경제원 김우석 국제금융·증권심의관은 「MAI협상의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협상 전망과 우리의 입장을 개괄적으로 전개했으며, 한국금융연구원 이장영 연구위원은 MAI가입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분야별로 제시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MAI협상동향과 향후 대응방안(김우석 재경원 국제금융·증권심의관)=다자간투자협정(MAI)은 해외투자를 국제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중인 국제 규범의 결정판으로, 기존 국제규범들의 낮은 투자보호 수준과 약한 법적 구속력을 제고시킨 장치다. 이는 기업, 주식, 채권, 지적재산권 등 유·무형의 모든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보는 광범위한 규범이며, 투자에 따른 전 과정에 대해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등 협정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강력한 분쟁해결 절차를 도입, 국가대 국가뿐 아니라 개별투자자대 국가간 분쟁해결에까지 적용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MAI가입은 이 협정이 부과하는 강도높은 투자자유화와 투자보호 의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로 간주돼, 향후 외국인투자가들의 국내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용창출과 기술이전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기업의 해외투자 자산을 더욱 확고히 보호한다는 데서도 긍정적 효과를 찾을 수 있다. 단 현재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려하거나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동구 국가들이 협상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있어, 우리 기업이 당장 가시적 효과를 누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MAI 협상은 이러한 긍정적 효과외에 상당한 문제점도 내포한다. MAI협상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는 포트폴리오 투자, 금융, 보험, 통신 등 서비스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경우 전반적인 경쟁력이나 국내외 금리차, 자본시장의 성숙도 등을 감안할때 MAI 가입에 따른 개방 확대가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크다. 또 금융산업은 제도나 관행에 있어 국내외 인식 차이가 심해 협정 발효후 외국인 투자가들의 빈번한 제소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언어나 법률서비스면에서 대응능력이 떨어지는데다 EU, NAFTA 등 지역경제공동체가 우리나라에 공동대응할 가능성도 높아 이 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려면 협정내용에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문안 작성과정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유보협상의 경우 협정 문안작성과정과 달리 우리의 이해득실과 직접 관계되는데다 일단 협상이 끝나면 추가 유보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MAI협상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장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MAI는 기존 투자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여타 국제협약과 달리 투자·실행단계부터 내국민대우를 보장, 향후 우리 금융산업은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하게 돼 철저한 대응없이는 시장잠식과 경쟁력 약화로 집단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은행산업의 경우, 협상 체결후엔 외국은행 설립이나 확장에 대한 경제적 수요심사가 철폐되고 형태에 대한 제한도 없어져 외국은행의 국내시장 진출이 무제한적으로 보장된다. 게다가 지점자본금을 기준으로 규제되는 자금조달상 제한이 없어지고 신금융서비스도입이 자유화될 경우 금리와 상품개발면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외국은행이 국내시장을 잠식할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은행은 MAI체제에 맞는 경영방식, 조직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기업금융과 국제금융부문 잠식, 금리·환율변동위험 증대, 우량 고객 이탈로 인한 불량채권 증가, 경쟁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 향후 예상되는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증권산업에 있어서도 국내외 경쟁이 심화, 국내시장에서의 위탁매매 업무를 제외한 전 업무분야에서 자금력과 위험부담 능력, 정보수집 분석력이 뛰어난 외국계증권사들의 국내시장 잠식이 예상된다. 수수료 인하에 따른 국내증권사의 경영위험도 확대될 전망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비효율적 증권사 퇴출과 증권사간 인수·합병이 활성화, 증권산업 구조조정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한편 MAI에 따른 시장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협회등록 주식,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및 기타비상장주식 등의 대외개방은 당분간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산업중 생명보험의 경우 외국 생보사는 기존 보험사 인수보다 국내합작사 설립이나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국내 진출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장성보험과 단체보험시장에서 영업활동을 강화, 시장잠식에 나설 것으로 우려된다. 반면 손해보험 진출유인은 적은 편이어서 국내손보사의 경영수지를 크게 악화시키지는 않을 전망이다. 향후 국내보험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산운용수익률 제고와 내실 경영에 힘쓰고, 정부는 보험업계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 보험사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시장개방 충격을 완화하는 유보조항없이 MAI에 가입할 경우 국내 종금사와 리스사,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기관은 대부분 시장잠식과 경영악화를 겪을 것이다. 업무별로는 국제금융, 투자신탁, 유가증권, 리스, 벤처금융업무의 시장잠식이 두드러질 전망이다.<정리=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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