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EU, 한국산 PET필름 반덤핑관세 부과

유럽연합(EU) 집행위가 한국산 PET 필름에 대해 0.0∼13.4%의 반덤핑 최종 관세를 부과했다.2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반덤핑 관세율은 SKCㆍ효성ㆍHS인더스트리ㆍ고합 7.5%, 기타 업체는 13.4% 등이며 코오롱ㆍ도레이새한은 제외됐다. 이는 지난 2월24일자로 부과된 잠정관세(3.5∼12.4%)에 비해 기타 업체를 제외하고 모든 업체의 관세율이 줄어든 것이라고 무협은 설명했다. 국산 PET 필름의 EU지역 수출은 상반기 3,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3% 감소했다. 조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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