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조흥은행이 강원, 충북은행과의 합병 계획을 제출할 경우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이로써 조흥은행 문제는 경영진퇴진이나 별도의 경영개선조치요구 없이 해결될 수 있게 됐다.
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은 1일 조흥은행의 합병은 7개 조건부승인 은행들과의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며 이는 외환은행이나 제일·서울은행과의 합병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李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조건부승인 은행인 강원, 충북은행과의 합병이 성사단계에 있는 조흥은행이 이같은 내용의 자구계획을 제출하면 「가시적인 합병 성과」로 승인, 조흥은행 문제를 일단락짓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조흥은행은 이들 지방은행과의 합병과 일부 자회사 매각을 통한 외자유치 계획을 내주 초 금감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李위원장은 『조흥은행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합병계획은 조건부승인은행 가운데 방향이 잡히지않은 은행끼리의 결합으로 이는 금감위의 방침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은행은 대주주인 한국은행과 독일 코메르츠은행의 추가 출자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돼있으며 제일·서울은행은 당초 계획대로 모두 해외에 매각한다는 것이 금감위의 기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평화은행도 증자문제 등이 원만히 마무리됨에 따라 홀로서기가 가능하다.【안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