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 주식투자 55%로/외국은·증권 자회사 허용/내년부터

◎특소세·교통세율 인상/자금 5백50억불… 내일 1차 지원/정부·IMF 최종타결,이면각서 추가양보 의혹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총 5백50억달러이상에 이르는 IMF 긴급자금 및 협조융자 지원의 이행조건으로 연내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현행 종목당 26%에서 50%로 대폭 확대하고 98년에는 55%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외국인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합병(M&A)을 허용하고 내년 중반까지 외국은행·증권사의 국내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독립성 보장과 통합감독기관 설립을 골자로 하는 금융개혁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단기채권시장을 조기 개방하고 재정흑자를 달성키 위해 특소세·교통세율을 인상하며 지출을 삭감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을 대폭 축소키로 결정했다. 양측은 또 99년말로 계획된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시기를 앞당기고 한미 자동차 협상의 쟁점사항이던 자동차 형식승인제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임창열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 미셸 캉드시 IMF총재는 3일 하오 세종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IMF 대기성차관 협약을 위한 양해각서」에 최종 합의, 서명했다. 이에따라 4일 하오(현지시간) IMF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기성차관 2백10억달러가 지원되며 5일(한국시간)부터 인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확정된 자금내역은 IMF 2백10억달러, 세계은행(WB) 1백억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 40억달러와 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등 IMF회원국의 협조융자 2백억달러 이상을 포함해 모두 5백50억달러이상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경제부총리와 한은총재가 서명한 양해각서 외에 이행계획의 구체적인 시기와 범위를 담은 경제정책운용계획 요약서를 IMF이사회에 비공개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또다른 양보를 했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IMF 양측은 양해각서에서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시중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를 달성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외국인을 포함한 제3자인수 등 M&A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국내총생산(GDP) 기준 3%로 하고 99년부터 성장률을 3%보다 상향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물가는 5% 이내로, 경상수지 적자는 98년과 99년에 GDP 기준 1%(약 50억달러) 이내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인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재벌 계열사간의 상호지급보증을 전면 폐지하며 부채비율을 낮춰 기업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김준수·최창환·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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