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부동산·건설산업 지원대책 주요내용

◎기업보유 토지 채권으로 매입/민간택지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업체 「주택상환사채」 발행 다시 허용/수도권 분양가자율화 등은 빠져12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및 건설산업 지원대책」은 부동산경기 침체와 외환·금융위기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비상대책이다. 이번 대책에는 지난 84년 도입돼 14년간 유지해왔던 토지거래허가·신고구역 제도의 사실상 폐지등 파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그러나 그동안 업계가 강력히 주장했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자율화가 빠져 있는데다 토지공사를 통한 기업 보유토지매입도 조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토지거래 허가·신고구역 해제=기업간 원활한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이달중 신고구역은 전면해제하고 허가구역은 내년1월중 개발사업주변지역등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풀게 된다. 또 기업의 토지거래시 허가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허가기준을 융통성있게 처리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신고구역은 지난 84년 투기방지를 위해 지정됐으며 현재 허가구역은 3만1천8백56㎢로 전국토의 31.9%, 신고구역은 3만6천7백13㎢로 36.8%에 이른다. ▲기업보유 토지매입=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원활한 구정조정을 돕기위해 토지공사를 통해 기업보유 토지를 1조원 범위 내에서 토지채권으로 매입한다. 기업보유 공영개발 택지는 조건없이 매입하고 기타토지도 법적으로 취득·이용·개발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들이기로 했다. 토지채권은 연리 5%, 5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발행된다. ▲공공기관 공급 토지의 명의변경 허용=토지공사·주택공사·지자체 등이 공급한 토지는 명의변경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올해 안에 토공·주공의 용지규정 및 지자체의 자체 지침을 개정, 주택업체 등이 이를 다른업체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표준건축비 조기인상=98년 표준건축비는 올해 물가상승률 억제선인 4.5%만큼 올려 내년 1월1일 입주자모집 공고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표준건축비는 1백75만5천원(15층이하)∼1백95만원(16층이상)에서 1백86만원∼2백7만원으로, 25.7평 초과는 1백83만원∼2백4만원에서 1백94만원∼2백14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는 서울의 경우 2%, 지방은 3%의 분양가 상승 효과를 낳는다. ▲민간택지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서울과 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등 과밀억제권역 14개시에서 민간업체가 자체개발하는 택지에 주택을 건설할 경우 소형의무비율이 폐지된다. 이는 전체 미분양 주택 가운데 25.7평 이하 소형주택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체가구중 전용면적 18평이하 30(서울)∼20%(경기도), 18∼25.7평은 45∼40%를 건립해야 하는 의무비율이 없어진다. 직장·지역 조합아파트는 서울의 경우 18평이하 30%, 18∼25.7평 70%였으나 이를 경기도와 같이 각각 20%, 80% 비율로 통일했다. 그러나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주택 및 재개발주택은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주택상환사채 발행=이 제도는 주택업체가 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뒤 주택을 건설하면 사채 매입자에게 주택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다. 분당·일산 등 신도시 건설이후 중단됐던 것을 이번에 재개하기로 했다. 발행자격은 자본금 5억원이상 업체로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거나 최근 3년간 연평균 2백가구 이상 건설 실적이 있어야 하며 금융기관 또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을 받은 경우만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3년이내며 주택가격의 60%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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