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는 또 안전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이 공장 공무팀장 韓모(35)씨를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徐씨 등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염화비닐 제조공장의 보일러가 폭발하면서 같은 회사 공무계장 呂모(46)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呂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케이블 지중화 작업으로 공장 가동을 정지시킨 뒤 다시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시험가열하던 무스프 탈산(가소제 원료) 제조공정의 보일러의 증기배관 닥트가 고압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는 바람에 숨졌다.
광주=김대혁기자KIMD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