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해대책 소홀 구청, 건설사 손배책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침수 당시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 많은 양이기는 하나 예측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고 건설사는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마대를 기준보다 낮게 쌓는 등 수방대책을 게을리했다』며 『구청도 건설사에 철저한 수방대책을 수립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미아 제1구역 재개발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에 살고 있는 김씨 등은 98년 8월6일하루 122.9㎜의 폭우가 내려 공사현장에서 흘러내린 빗물에 자신들의 가옥이 침수되자 소송을 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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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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