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제도인 KOSBIR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과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KOSBIR는 대규모 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소관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8월부터 권고제가 아닌 의무제로 전환됐다. 현재 KOSBIR 제도는 소관 R&D 예산이 300억원 이상인 19개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매년말 중기청장이 각 기관의 의무비율을 제시하고 지원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중기청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 실적은 제도도입 당시인 1998년 3,442억원에서 지난해 1조 7,282억원으로 연평균 10% 이상 늘었다.
그러나 의무제 전환에도 각 부처별 사업이 단편적으로 운영되면서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시행령에 법제화를 통해 KOSBIR 적용 대상을 ‘소관 R&D 예산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명시하고 중소기업 지원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지원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만을 KOSBIR 사업으로 인정, 실적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 각 기관이 운영하는 KOSBIR 사업 중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크고, 상용화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정해 중기청 후속사업을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KOSBIR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대상사업 목록과 사업 내용 등 정보를 제공하고 매년 2·6월 두 차례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매년 우수사례를 선발, 최우수 사례에 대해 포상하고 기술혁신대전에서 부스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