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내년 7월로 예정된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유창무 중기청장은 11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정부 입장이 확고한 만큼 중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중기인력 지원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외국인 근로자, 산업기능요원 등 종합적인 시스템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