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로또 구매대행사이트 1억9,000만원 가로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로또복권을 대신 구입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이 낸 로또 구입비용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D사 대표 한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로또 구매대행 사이트 288개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해 놓고 실제로는 로또복권을 사지 않는 수법으로 10월 중순께부터 최근까지 4,193명의 로또 구입비용 1억8,900만원을 가로 챈 혐의다. 한씨는 로또복권을 사주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회원들이 로또 번호를 선택하면 로또복권을 사는 대신 이를 저장해 놓았다가 추첨결과 당첨이 되면 통장으로 당첨금을 입금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한씨는 또 로또 구매대행 사이트 288개를 280여명에게 체인점 형식으로 분양하면서 매출액의 5%를 나누는 조건으로 사이트당 분양 계약금 30만∼150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로또 구매대행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한씨는 `운이 나쁘게도` 범행기간에 2등 1명과 3등 3명 등 고액이 당첨돼 1억4,000만원을 당첨금으로 지급하는 바람에 실제로 가로챈 돈은 5,000만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석 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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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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