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삼성그룹-참여연대, '삼성車 손실' 공방

삼성 31개 계열사가 삼성자동차 손실 차액을 메워주기로 한 채권단과 삼성 계열사간 합의에 대해 참여연대가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참여연대는 이 결정이 삼성 구조조정본부의 강압에 따른 것이며, 특히 삼성전자 일부 경영진이 회사 이사회를 속이고 임의로 이건희 회장의 부채처리 부분을 계열사들에 전가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채권단의 여신회수 압력으로 각 계열사들이 자율 분담한 것이라고 맞서, 참여연대와 삼성간에 삼성차 부채처리 방안을 놓고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4일 금융감독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삼성차 손실을 삼성 상장 계열사들이 공동 책임지기로 한 합의가 채권단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삼성 구조조정본부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이 법원에 제출한 '삼성측과의 부채처리 합의서'를 공개, "삼성측은 이 합의가 금융제재를 하겠다는 채권단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삼성 구조조정본부가 이 회장 책임을 면해주고 삼성 계열사가 손실을 분담하는 형태로 합의서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당초 ▲ 채권단이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가 2조4,500억원에 미달하면 이 회장이 차액을 보전해달라고 요구(99년7월)했지만 구조본이 이를 거부, ▲ 삼성 7개 계열사와 이 회장이 동반 책임지는 것으로 변경(8월26일)됐으며 ▲ 구조본이 다시 이 회장을 책임부담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청, 합의서 최종 서명에서 이 회장을 제외하고 "삼성 31개 계열사"로 손실 분담 주체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과 최도석 부사장 등이 이사회를 오도하고 이 회장을 배제한채 삼성 계열사들이 손실분담을 하도록 유도한 책임을 물어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차액 보전 주체를 이 회장과 비상장 계열사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삼성그룹은 4일 "구조조정본부가 이건희 회장의 삼성자동차 손실보전 책임을 삼성계열사에 전가했다는 참여연대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삼성 구조본은 이 문제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며, 개입할 상황에 있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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