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美 '온라인 상거래 과세' 재추진

주정부 재정적자 심화따라 조기시행 검토 재정적자 문제가 심화되면서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미 각 주정부가 온라인 상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 보도했다. 미 의회는 2년전부터 온라인 상거래 과세를 검토해 왔지만 인터넷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와 과세 기준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어, 2003년 11월까지 과세를 유예키로 했었다. 그러나 각 주정부의 재정 압박이 거세지면서 더 이상 온라인 상거래에 대한 비과세를 더 이상 묵인할 수 없게 된 것.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에 대해, "온라인 상거래에 대한 과세는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상거래에 과세를 할 경우 세수가 지금보다 약 3~6%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테네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세 경우 지난해 세수 증가액은 총 133억 달러 정도로 추산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온라인 상거래에 대한 과세가 당장에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반발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각 주마다 세율이 달라 온라인 상거래에 과세를 할 경우 세율이 낮은 주로 본사를 이전하는 현상이 줄을 이을 것이기 때문. 또 과세 부담을 업체들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것이란 우려도 걸림돌이다. 김창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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