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권리행사/옵션거래상 결제방법중 하나(주가지수 옵션교실)

◎만료일만 가능 유럽형 채택옵션거래에서는 권리행사, 권리포기, 반대매매(전매, 환매)에 의해 결제가 가능하다. 즉 옵션의 권리의무를 해소하기 위해 매수자는 권리행사나 포기, 반대매매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반면 매도자가 의무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대매매, 즉 환매에 의한 방법밖에 없다. 옵션의 만료일에 거래대상상품의 가격과 권리행사 가격과의 관계에서 매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예상되면 미리 정한 권리행사가격에 거래대상상품을 살 수 있거나 (콜옵션), 팔 수 있는(풋옵션)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권리행사가 이뤄지면 옵션매수자와 매도자간에 거래대상 상품인 기초자산의 거래가 진행돼 옵션의 권리·의무관계가 종료된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투자자가 권리행사가격이 1만원인 A주식의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만료일에 A주식의 가격이 1만1천원이 되었다면 갑은 권리를 행사하여 1만1천원의 A주식을 1만원에 매수하고 곧바로 현물시장에서 1만1천원에 매도해 차액 1천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KOSPI200 옵션거래는 만료일에만 권리행사가 가능한 유럽형옵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만료일 이전에는 언제든지 권리행사가 가능한 미국형옵션에 있어서는 매도자가 언제든지 매수자의 거래요구에 응해야하기 때문에 유럽형옵션에 비하여 프리미엄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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