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올 종토세 부담액 감소/1인당 7천원/이달말까지 납부

◎0.08%가 총 세액의 절반 납세올해 종합토지세 납세 의무자는 지난해보다 55만명이 증가했으나 전체 세액과 1인당 평균 담세액은 3백69억원과 7천원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납세인원의 0.08%가 종토세의 절반을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무부가 9일 발표한 「96 종합토지세 부과현황」에 따르면 금년도 종토세 납세인원은 지난해의 1천1백92만명에 비해 55만명(4.6%)이 증가한 1천2백47만명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부과된 전체 종토세액은 1조3천77억원으로 지난해의 1조3천4백46억원보다 3백69억원(2.7%)이 감소했고 1인당 평균 부담세액도 지난해의 11만2천원에서 10만5천원으로 7천원이 줄었다. 이는 정부가 올해부터 종토세 과표를 공시지가로 바꾸면서 세부담의 급증을 막기 위해 총과표를 작년 수준에서 결정한데다 지난해 말 이전에 취득한 비영리 사업자토지에 대해 세부담이 비교적 덜한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했으며 일부 과세지가 도로용지 등으로 편입되면서 비과세지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세부담 현황을 보면 10만원 이하 납세인원(법인포함)이 전체 납세자의 90.5%인 1천1백29만2천명에 달했으나 이들이 납부할 세액은 전체세액의 14.1%인 1천8백48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담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한 1백18만4천명(9.5%)이 전체 세액의 85.9%인 1조1천2백29억원을 내고, 특히 1천만원 이상인 1만4백16명(0.08%)이 전체 세액의 절반 정도인 6천2백6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종토세의 누진세율제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토지소유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종토세 과세 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과세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의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오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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