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고처리 요령/사상자구호·신고·현장보존등 신속히(자동차보험백과)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험이 있기 마련이다. 이때 도로상에 차량을 놓아 두고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는 것은 쓸데없는 시간낭비에 불과하다.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빠르고 신속하게 사고처리에 나서야 한다.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운전자는 우선 사상자구호조치와 사고발생신고, 현장보존 등의 조치를 적절하게 취해야만 한다. 만일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린다면 뺑소니 차량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며, 대인사고든 대물사고든 사고의 경중을 막론하고 신속하게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사고현장은 누구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입증수단인만큼 가급적 완벽하게 보존할 필요가 있다. 평소 차내에 스프레이 또는 일회용 카메라등을 비치하여 사고발생시 현장상황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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