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홈쇼핑, 900여 납품업체에 계약서 안써주다 적발

공정위, 5개 홈쇼핑업체에 시정명ㄹㅕㅇ

TV홈쇼핑업체가 900여 납품업체에 서면계약서를 제대로 써주지 않고 거래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4일 공정위는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5개 TV홈쇼핑업체가 납품업체에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거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 홈쇼핑업체는 2008년1월~2010년1월 900여개 납품업체에 대해 거래가 개시된 시점까지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거래수량과 같은 중요 거래조건을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만 교부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가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거래과정에서 계약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해도 거래상 지위가 열위에 있는 납품업체가 그 피해를 어쩔 수 없이 떠 안게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홈쇼핑뿐만 아니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른 대형유통업체에도 사전에 서면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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