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우리금융 매각 후 예보 의결권 제한ㆍ위임

금융위 매각 공고 거쳐 7월27일까지 예비입찰 접수

정부가 우리은행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필요하면 예금보험공사 주식의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공적자금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의 우리금융지주 매각 공고를 내고 7월27일까지 예비입찰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자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부 지분이 많아지는 것을 매우 경계한다"며 "경영자율권을 보장해준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전했다.

합병 등으로 예보가 최대주주로 남아도 필요하면 공자위 의결을 거쳐 예보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매각과 관련한 다른 세부사항은 지난해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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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은행 등 5개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2011년 출범했다. 2011년 말 현재 국내에서 가장 덩치가 큰 금융지주사다.

예보가 지분 56.97%를 갖고 있으며 총 12조8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44%인 5조6천억원만이 회수됐다

지방은행을 포함한 지주사 전체는 지난해처럼 일괄매각한다. 최소 입찰 규모도 작년과 같은 30%로 설정했다. 예비입찰을 통해 후보를 선정하고 최종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뽑는다.

인수의향서 제출 절차는 생략했다. 인수ㆍ매각을 위해 투자자를 모으는 처지에서는 제안서를 낼 때까지 시간이 더 생긴 셈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영권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인수 또는 합병 방식을 허용한다.

올해 개정 상법 시행에 따라 합병 시 현금 등 주식 외 다양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일정 지분만 정부에서 현금으로 사고 나머지는 합병 후 생기는 새 금융지주사의 주식으로 주는 등 다양한 방식의 인수ㆍ합병이 가능해 입찰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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