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땅콩회항' 여승무원, 미국서 조현아 상대 소송

'땅콩회항' 당시 탑승했던 여성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1일 대한항공과 외신 등에 따르면 땅콩회항 당시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 김모씨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최고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고통 등의 큰 피해를 당했다고 소장과 변호인 성명을 통해 밝혔다. 변호인 측은 특히 대한항공이 조 전 부사장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김씨에게 거짓 진술은 물론 조 전 부사장과 화해하는 장면을 연출할 것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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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소장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가 실제 입은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김씨는 현재 병가 중으로 지난달 국내 재판에서 회사 측이 교수직을 주겠다며 회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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