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집값 하락에 LTV 초과된 대출 신용대출로 전환”

“장기분할 상환 전환도 병행”

집값 하락으로 대출한도를 넘어선 주택 보유자에게 은행 채무를 신용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시중은행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어 주택담보대출 상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은행들은 만기가 돌아온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이 올라 상환이 불가피한 대출금을 바로 회수하는 대신 신용대출로 전환할 방침이다. 고객의 신용도가 낮아 신용대출이 어렵다면 한도 초과 대출금만 장기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토록 할 계획이다.


LTV는 주택의 담보가치(가격)를 토대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서울과 수도권은 50%, 지방은 60%가 적용된다. 장기분할 상환 방식으로 돌리면 LTV 한도가 10%포인트 추가돼 상환 압박이 다소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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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집값 하락으로 LTV가 기준치를 웃도는 경우가 적지 않아 대출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대출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은행들의 평균 LTV는 48.5%다. 전체적으로는 안전한 편이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은 집값 급락으로 LTV가 치솟아 대출금을 갚아야 할 지경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울 주변 신도시와 인천, 용인, 과천, 분당 등의 LTV가 급격히 올랐다”며 “은행들이 이들 지역의 LTV 실태를 긴급히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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