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7월 19일] 포털'삼진 아웃제' 명확한 기준이 중요

정부는 내년부터 인터넷에 불법복제물을 올리는 카페나 블로그 등을 방치하는 포털에 대해 ‘삼진 아웃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 17일 입법 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불법복제물에 해당하는 파일의 삭제나 전송중단 명령을 받고도 저작권 침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일단 해당 네티즌의 ID 정지나 해지를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명령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되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사용에서 전세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온라인상에 창의적인 게시물이 드물고 베끼기 일색인 게 현실이다. 실제로 게임 분야를 제외한 불법저작물 단속실적이 한해 5만건을 훨씬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정부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게시물은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고 적용기준도 아직 명확하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컨대 인터넷에 연재하는 만화 웹툰의 경우 네이버의 웹툰을 네이버의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것은 괜찮지만 타 업체의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또한 불법 동영상을 자기 블로그에서 삭제했더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퍼갔다면 문제가 된다. 원작을 편집ㆍ가공한 사용자제작콘텐츠(UCC)도 풍자나 조소ㆍ비평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패러디물로 보호 받지 못한다. 엄격한 저작권법 적용이 자칫 웹2.0의 환경 구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점차 높아지는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포털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정부는 불법복제물 단속을 강화하기 전에 위법 기준을 분명히 하고 저작권법이 도리어 인터넷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원작자에게 이윤을 돌려줄 수 있는 기능을 서비스에 추가하는 방법 등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들이 스스로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의 배타적 적용 유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포털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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