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건축물의 환경정비를 위해 도로경계선에서 2m 또는 2.5m를 후퇴해 건축하도록 제한한 미관리주 건축선 제한조치로 인해 갖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기존 건축물의 증축과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관지구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전면 허용되고 증축의 경우 증축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기존건축물을 후퇴 또는 철거하지 않고도 증축이 가능해진다.
대전시는 이번 조치로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70% 정도가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무호 대전시 주택정책과장은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